구글플레이 탑재 조건으로 구글검색·크롬 앱 선탑재 약속 받아제조사에 변형 안드로이드 등 타 OS 탑재 막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하고 변형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이다.
19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더 버지는 구글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안드로이드' 독점 금지 위반 혐의로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90일 이내에 불법행위를 시정 해야한다고 밝혔다.
EU가 구글에게 독점금지 위반 혐의로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이유는 구글이 검색·플레이스토어 등 자체 서비스를 탑재시키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이유였다.EU가 지적한 세 가지는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구글 앱 등에 접근하기 위해서 제조사에게 검색·크롬 앱 탑재 요구 ▲구글 검색 앱만 탑재하기 위해 제조사 등에게 비용을 지불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종인 포크 버전(아마존 파이어 OS 등)을 탑재한 기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다.
구글처럼 모바일 운영체제를 만드는 애플이나 블랙베리에게는 동일한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애플은 타 제조사들에게 자사 OS를 제공하지 않으며 블랙베리 역시 비슷한 방식이어서 안드로이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반면 구글은 개방형 OS로 안드로이드를 개발해 다른 제조사들에게 제공하면서 검색 시장 지배력과 모바일 광고 매출을 높이는데 활용해왔다.
구글은 검색과 크롬 선탑재에 동의한 제조사에게만 '구글 플레이'를 제공해왔다. EU가 안드로이드와 함께 '필수 앱'으로 분류되는 구글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제조사의 선택권을 제한해온 요소라고 지적한 이유다. 제조사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글 플레이를 탑재할 수 밖에 없고, EU는 구글이 이 점을 이용해 검색·크롬까지 탑재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기기에서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 다운로드 한 앱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EU의 설명이다.
구글이 EU의 조치에 즉각 반발하면서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순다 피차이 구글 CEO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 앱을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글 앱과 경쟁사 앱을 함께 선탑재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유통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기에 구글 앱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안드로이드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수 있고, EU의 결정은 모두를 위해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해온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이 EU의 결정에 따를 경우 제조사들과 구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겨날 수 있다. 더 버지는 "구글이 반박하는 의견을 냈지만 실제로 EU의 결정을 준수한다면 안드로이드 작동 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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