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깜둥이” 등 폭언 일삼던 서울시립대 교수 결국 해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청구 기각 판정

[아시아경제 이재익 기자] 막말과 폭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서울시립대 교수가 정년퇴임을 한 달 앞두고 최종 해임 결정을 받았다.

1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김모 교수(65)는 대학 측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소청심사에서 지난 4일 기각 판정을 받아 해임이 확정됐다.김 교수는 2016년 수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들에게 "빨갱이 XX야, 모자란 XX야,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놈아" 등 폭언을 했다. 수업마다 가지고 다닌 죽비로 학생을 때리며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마라"는 말도 했고 죽비가 없을 때는 주먹으로 학생의 머리를 치기도 했다.

여학생들에게는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서른 살이 넘은 여자들이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 일찍 애를 낳고 그런 것들을 즐겨라" 등 성차별 발언도 했다. "깜둥이, 백인 놈의 XX" 등 인종차별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학기 초 교수ㆍ학생 간 정기 학업설계상담 중 학생에게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물어보고, 수업 중 학생의 머리와 어깨를 갑자기 만지는 일도 있었다.
김 교수가 소속된 학과 홈페이지에는 김 교수의 프로필이 그대로 공개된 상태다. 김 교수는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교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고 강의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인터넷 캡쳐)

김 교수가 소속된 학과 홈페이지에는 김 교수의 프로필이 그대로 공개된 상태다. 김 교수는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교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고 강의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인터넷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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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에 김 교수의 언행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는 등 논란이 일자 대학은 지난해 5월 해당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징계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특별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이 김 교수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 절차 상의 하자로 해임 처분이 취소됐고, 김 교수는 올해 다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 교수는 징계가 지나치다며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최종 해임 처분을 받았다.김 교수는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문을 수업시간에 낭독한 후 옆에 있던 연구교수에게 "시험지 가져와 이X아"라는 폭언을 하고 대학원생 등 해당 수업을 듣지 않는 학내 구성원들에게도 위와 같은 막말을 계속했다.

징계와 교원소청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교수는 학교에 종종 모습을 드러냈으며 특강 형식의 강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과 홈페이지에는 김 교수의 프로필이 여전히 공개된 상태다.
김 교수의 연구실이 있던 서울시립대 건물. 안내판에 테이프로 김 교수의 이름을 가린 상태다. / 이재익 기자 one@

김 교수의 연구실이 있던 서울시립대 건물. 안내판에 테이프로 김 교수의 이름을 가린 상태다. / 이재익 기자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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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임 결정에 대해 처음 비판 대자보를 썼던 한 학생은 "늦은 감이 있지만 8월 정년 퇴임 전에 사건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학교 측이 후속대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84년 이 대학 조교수로 임용돼 35년 간 재직했다. 한국대기환경학회장 등을 지냈으며 다음 달 정년을 앞둔 상태였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에는 금품 관련 비위나 성범죄로 인한 해임이 아니면 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재익 기자 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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