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지역본부 직원들 대상…52시간 근무제 도입 예행연습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IBK기업은행이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도입에 앞서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일부터 본점과 지역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3급 팀장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구분없이 적용된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가 많을 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기업은행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루 최소 4시간, 최대 12시간 근무할 수 있다. 급여는 기존 취업규칙에서 보장하는 근무시간(오전 9시 영업 개시 및 오후 6시 종료)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단위기간이 끝날 때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해 정산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이 아닌 정산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시간과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은행은 정산기간을 1달, 하루 표준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 근무 가능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기업은행은 우선 본점과 지역본부에 적용한 후 영업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유연근무제도 이달부터 확대했다. 기존 출근시간대는 오전 7시30분부터 10시였으나 이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확대했다. 직원들은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 하루 9시간 근무하면 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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