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먹잇감된 비트코인 업체…개인정보 운영실태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실태점검 돌입
"기업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여야"

지난 달 20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350억원 규모 가상화폐 해킹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긴급공지를 통해 "약 350억 상당의 일부 암호화폐가 탈취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분간 거래 서비스와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빗썸 고객센터에서 한 관계자가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달 20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350억원 규모 가상화폐 해킹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긴급공지를 통해 "약 350억 상당의 일부 암호화폐가 탈취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분간 거래 서비스와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빗썸 고객센터에서 한 관계자가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

암호화폐를 노린 해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개인정보 유출·침해 우려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개인정보 취급·운영 조사에 나선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암호화폐 취급업소 및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암호화폐를 노린 잇따른 해킹사고의 발생으로 이용자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접속자 수가 많은 암호화폐 취급업소,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쇼핑·여행·부동산 관련 앱과 차량공유·커플·인테리어 등 O2O서비스 앱 중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현장 조사에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를 위주로 점검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과정,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및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2017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으로 시정조치명령 처분을 받은 암호화폐 취급업소(8개사)에 대한 이행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해킹 먹잇감된 비트코인 업체…개인정보 운영실태 조사한다 원본보기 아이콘



특히,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기존 정보보호 수준 점검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 밖의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여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빈번한 해킹사고로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 우려가 높은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