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원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아동양육시설에서 원생의 의사를 배제한 채 진학을 지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생의 의사를 무시하며 진학을 지도한 모 아동양육시설 원장에게 원생들의 의사를 존중해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고등학생 이상만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사용 연령을 확대하라고 함께 권고했다.앞서 이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던 한 생활지도원은 시설 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학교 거리가 멀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생의 희망 의사를 무시한 채 특정 고등학교로 진학시키고, 고등학생 이상에게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또 대학 호텔조리학과에 합격한 원생에게도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제안하는가 하면 대학에 진학하려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설 원장과 사무국장은 원생에게 희망학교로 진학 시 어려운 점을 설명해 원생의 동의를 받았으며, 휴대전화는 현재 고등학생 이상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학생도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원생들이 진학 희망 학교를 밝혀도 시설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원하지 않는 학교 진학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진학과 관련, 원장이나 사무국장 등이 원생의 진학에 대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학생 이하 원생들에게 일괄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도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친교활동을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원생들이 또래집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나아가 시설 생활 아동에 대한 편견이 형성돼 배제나 따돌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설 원장 등이 원생들에 대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면서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 시 원생들의 희망의사를 존중해 아동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지도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휴대전화 사용연령 등을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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