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2세들 "해외 상속재산 상속세 일부 납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한진그룹이 16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했다.한진그룹은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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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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