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금 5.3%인상 외 1인당 성과급 2800만원 요구

현대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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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 실적이 곤두박질친 상황서도 임금교섭에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해 노사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5.3% 인상과 성과급으로 순이익의 30% 지급을 요구하기로 했다. 실적이 20% 가까이 줄었는데 임금인상과 별도로 노조 1인당 28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요구한 셈이다.

13일 현대차 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제13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을 지난해 대비 5.3%(11만6276원,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본급 5.3% 인상은 지난달 12일 금속노조가 현대차 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등 완성차 업체 세 곳에 인상률로 정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과거 노조의 요구액과 비교하면 올해 인상 요구액은 적은 수준이지만 5.3% 인상률은 최근 5년 타결액 보다도 많은 숫자다. 지난해 기본급 인상 타결액(5만8000원)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다. 더구나 지난해 인상액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것이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가 과거대비 임금인상 요구액을 적게 요구한 것은 맞지만 줄였다는 금액 자체가 지난해 타결액의 2배를 상회할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노조는 별도 요구안으로 ▲2017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전 직군 실 노동시간 단축 ▲수당 간소화 및 임금체계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등을 확정했다.

이중 회사에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성과급이다. 지난해 현대차 의 당기순익은 4조546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5.4% 줄었다.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총 1조4000억원, 조합원 1인당 2748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계열사 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도 관여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현대차 그룹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분할, 합병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내용을 모비스위원회 단체교섭 특별 요구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투자 축소로 이어져 회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판매부진을 불러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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