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규제개선 체감도 높인다"…규제현장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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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눈높이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이다.박 옴부즈만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현장 다시보기'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등 협단체 관계자와 기업인 등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존재인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건의된 안건에 대해 심층 검토 후 소관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3년간 옴부즈만이 주관했던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 관계자와 기업인을 다시 만나 성장저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판로저해, 인증부담, 중복행정 등 총 23개의 다양한 규제 애로가 건의될 예정이다.3D 프린팅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과 삼차원프린팅법으로 2개 법령에 중복규제를 적용받아 인증 교육 등 비용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시약정보 요약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사함에도 반복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크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13세 미만 어린이 제품 안전성과 관련해 어린이제품법과 환경보건법상의 제품 내 포함된 일부 화학물질 기준이 상이해 부처별 동일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애로사항도 있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현장의 규제와 애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기 위해 언제든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불러주고 적극 활용해 달라"며 "전 부처의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를 종합 정리해 업종 등 기업특성별로 분류 후 관련애로를 가진 모든 기업에게 일괄안내하는 기업눈높이 규제ㆍ제도 알림서비스를 하반기에 구축 제공해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으로서 임기는 3년이다. 1회 연임 가능하다. 주요 업무는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건의 및 권고 등이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인(케이씨 회장) 출신으로 지난 2월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취임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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