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팔아서라도 갚아”…무시무시한 死채업자, 어떻게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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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서민들에게 20~30만 원씩 빌려준 뒤 연 39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벌금을 받고 가족들까지 협박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연체 시 채무자 가족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망 총책 김모(32)씨와 속칭 ‘바지사장’ 장모(24)씨 등 조직원 1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4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이들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이 지나 원리금 명목으로 55만원을 받아냈다.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4345.2%에 달하는 이른바 ‘살인 이자’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대출 희망자 1만1000여명에게 총 12억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3900%의 고리로 3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채무가 연체되면 일주일 단위로 이자와 벌금 등이 더해졌다. 특히 채무가 연체될 때 대출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갖는 협박을 가하면서 이자와 원금을 갚을 것을 재촉했다.이들의 협박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출 대상자가 고리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문신 등을 보여주면서 위협을 하기도 했다”며 “대출을 할 때에는 부모, 친인척, 지인 등 15~20명의 연락처를 적도록 하고 채권 추심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이들이 “니 가족들 다 죽여버리기 전에 니가 갚던가 지금 말해” 라며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딸을 죽여버리겠다” “고양이 시체를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통장과 대포전화를 활용, 전국 단위로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운영은 콜팀·면담팀·수금팀·인출팀·경리팀 등으로 구분하고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면서 움직였다. 또 경찰의 수사를 피하려고 적발 위험이 있을 때, 암호를 사용하거나 행동 강령을 만들어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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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평균 이용금액 3209만원, 평균 금리는 연 114.6%

지난 2015년7월6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 한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 5026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0.82%(41명)가 ‘최근 불법사금융을 이용 후 완제했거나 이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이용금액은 3209만원, 평균 금리는 연 114.6%였다.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복수응답)으로는 사업자금이 42.9%로 가장 많았고, △가계생활자금(35.9%) △대출금 상환(25.2%)이 뒤를 이었다. 주된 이용자층은 수도권(36.5%)의 40대(39.2%) 남성(76.6%)으로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45.4%) 종사자였다.

◆ “사채, 쓰는 순간 위험, 증거 입수해 신고해야”

이같은 사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사채는 쓰는 순간 위험시작이며, 증거를 입수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이율의 경우 3500%를 문 피해자까지 나왔다는 게 사실”이라면서 1000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송 처장은 일주일 후 못 갚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30회 이상만 (대출 돌려막기)하더라도 세계 최대 부자 빌 게이츠도 갚지 못하는 이자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형별 협박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해서 쌍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혹은 가족들 상대로 대리 변제를 강요”한다면서 “납치나 감금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말했다.

송 처장은 추심 행위 과정에서 합법과 불법 기준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거나, 연체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는 통지를 하거나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는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증거 확보를 강조했다.

◆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및 사채업자 구분요령

1.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
- 무등록 대부업 영위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 것
- 대부업 이용 시 해당 대부업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도 홈페이지나 관련부서에 문의해 구체적 등록정보(대부업등록번호, 사무소위치, 대표자 등)를 반드시 확인

2. 이자율 준수 여부 및 계약 관계 증빙서류 철저하게 챙길 것
- 등록업체도 일부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등(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110콜센터)에 신고할 것
- 대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채무변제와 관련한 모든 금전지급·변동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할 것

3. 불법채권추심에는 적극 대처하여 피해를 줄일 것
- 폭행, 협박, 불법적인 채무사실 통보 등 불법채권추심의 주요 유형을 숙지하고, 이런 경우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등에 신고

4. 중개수수료 및 선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할 것
- 대부업법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위법행위. 수수료 요구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계속 요구하거나 지급하였을 경우 수사기관 등(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110콜센터)에 신고
- 금융기관 등의 대출은 전적으로 본인 신용도에 따라 결정됨을 명심, 대출정보 수집 및 대출가능 여부 확인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할 것

5. 카드연체대납 및 카드깡은 절대로 이용하지 말 것
- 카드연체대납은 고액의 수수료,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사용료 발생 등의 피해를 초래
- 카드연체를 막기위해 대부업자에게 카드를 맡기게 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이며, 불가피하게 연체대금을 대출받아야 할 경우 적법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본인이 직접 카드대금을 납입하고, 대부업자에게 카드를 맡겨서는 절대 안됨

6. 개인 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실체가 불분명한 사금융업자에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상담에 응하지 말 것(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등 범죄에 악용 위험)

불법 사채업자 구분요령

1) 불법사채업자는 대부분 등록된 대부업체(대부업체의 영업소가 소재한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가 아니며, 등록된 대부업체를 사칭한다.
2) 불법사채업자는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인 연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
3) 불법사채업자는 백지 대출계약서나 백지 약속어음을 통해 대출계약을 하도록 하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4) 불법사채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표준 대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을 사용하지 않는경우가 많다.
5)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상담시 사무실 주소 또는 신원 등을 밝히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찾아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6) 불법사채업자는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등의 과장광고를 한다.
7) 불법사채업자는 이자율 산정시 사례금, 수수료, 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한다.
8)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취급전에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9) 불법사채업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10) 불법사채업자는 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 등의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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