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눈속임' 게임업체, 자율규제 '실효성 논란' 자초

넷마블, 지난해 12월까지 '아이템 획득확률' 부풀려 고시…넥슨 "공정위 판단 입장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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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률형 아이템 획득확률 및 획득기간 등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게임업체 3사

(위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률형 아이템 획득확률 및 획득기간 등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게임업체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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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해온 게임업체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이를 둘러싼 규제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업계는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제공에 문제가 발견된 게임은 총 6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용자 기만 행위가 벌어진 시점이다. 넷마블은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말까지 모바일게임 '몬스터길들이기' 속 뽑기 상품을 판매하며 0.0005~0.008%에 불과한 획득확률을 '1% 미만'이라고만 표시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넥슨도 지난해 3월까지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 게임 내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게임업계는 지난해 2월 '자율규제 평가위원회(평가위)'를 꾸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해왔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된 게임물은 평가위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친 자율규제 미준수 공표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평가위 관계자는 "실제 확률에 대한 데이터는 게임사들만 갖고 있는 만큼, 사후조사는 몰라도 사전에 자율규제를 통해 이를 검열할 수 있는 방식은 현재로선 없다"고 전했다. 게임사가 확률 고지를 하더라도 이용자 눈을 피해 게임 속이 아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추가 적발될 경우 자율규제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를 담은 법안 3개가 발의됐으나 현재 모두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추가 규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율규제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정위 처분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넥슨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입장차가 있어 추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날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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