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委'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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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기술을 심의할 위원회가 꾸려졌다.경기도는 내년 9월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500㎡이상 도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의와 기술 자문을 맡게 될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를 22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날 조례에 따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도의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14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친환경기술 심의위원을 구성했다. 이들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설계되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기술 도
입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경기도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조례'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로 개정했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내년 1월11일부터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해 신축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30%이상 공급 여건에 따라 에너지, 물 등 친환경 기술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특색 있는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공공분야가 친환경 건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위촉된 심의위원과 함께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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