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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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화성코스메틱에서 지난 1월 이후 납품 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제조번호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을 확인해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는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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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조 판매 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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