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전문대 성희롱·성폭력 교수 파면…5명 검찰 수사의뢰

교육부, '미투' 실태조사 결과 발표…37명 진정서 토대로 사실관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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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남자 교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폭력을 일삼았다는 '미투(Me too)'가 제기된 명지전문대학교 교수와 강사 등 5명에 대해 교육부가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지난 5~7일 진행한 명지전문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명지전문대 교수 등 5명이 성비위에 연루된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부가 교수-학생간 학내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성비위로 판단, 긴급하게 실시됐다.실태 조사는 피해자와 목격자 등 37명의 공동 진정서를 토대로 제보 내용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등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이 사안에 대해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히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교수 A씨는 학생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안마를 받으면서 '허벅지에 살이 너무 많다'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B교수는 2004년 택시에서 술에 취한 척 하다 학생에게 몸을 기대고 끌어 안으며 키스를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교수는 회식자리에서 늦게 온 여학생을 포옹하고 토닥이거나 손으로 톡톡 친 사실이 있고, D씨(강사)와 E씨(조교)는 성희롱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특히 E씨는 A교수의 안마 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방조한 사실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 5명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교수에 대해서는 파면 및 수사 의뢰를, B와 C교수 D·E씨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조사 결과를 명지전문대에 통보하면서 기관경고 조치했으며,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올 상반기 중 전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예방, 대응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안에 교육·여성 분야 민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분야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마련하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단장은 "교육 분야의 모든 불합리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가해자의 중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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