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은 징역 6년ㆍ벌금 1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법정구속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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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감경됐지만 국정농단 사범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된다.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인정하지 안핬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ㆍ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행위인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인정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읽는 초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간접사실에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결과와는 달랐다. 이에 따라 업무수처비 최씨의 공모 등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됐다.
그 밖에 KT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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