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국의 2670개 창조경제혁신센터(혁신센터) 보육기업들도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쓸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정부 및 지자체ㆍ대학 BI 입주 및 졸업(3년 이내) 기업 등 기존 '일반창업기업 지원' 대상에 혁신센터 보육기업을 포함했다. 신청ㆍ접수일 기준으로 사업 개시 7년 미만인 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사람이 해당된다.
혁신센터 보육기업은 전국 혁신센터에 입주했거나 졸업한 기업, 입주하지 않았지만 혁신센터와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향상ㆍ판로구축 지원 등을 1회 이상 받은 기업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혁신센터 보육기업들은 45억원 한도(수도권 제외 지방기업은 50억원)에서 ▲생산설비 소요 자금 ▲정보화 촉진 소요 자금 ▲공정설치 소요 자금 ▲유통 및 물류 소요 자금 ▲사업장 건축 소요 자금 등 시설자금과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포인트 차감된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로 신용ㆍ담보부 대출하는 식이다. 시설자금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4년내(內) 포함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내 포함 5년 이내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할 목적으로 총 1조8660억원의 창업기업 지원자금을 책정했다. 구체적인 자격을 포함한 관련 내용은 중기부나 중진공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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