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2018년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된다.
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중에 900여개 협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곳들이다. 이사장(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31개 조합(연합회 1개, 전국조합 31개, 지방ㆍ사업조합 99개)이 정기총회에서 경선이나 추대 형식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중기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이 서로 힘을 합쳐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중기중앙회도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