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집중 관리…"미세먼지 1314t 저감 기대"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18일 서울 도심이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18일 서울 도심이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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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일대 17개 시로 확대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15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환경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하고, 운행차(휘발유·경유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 지역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된다. 경기도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은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과천, 남양주, 하남, 의정부 등이 해당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등록차량의 경우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운행제한 차량 적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뤄지며,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확충 예산을 전년 대비 362% 증액된 56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하는 데 국고 1597억 원을 투입(국비 50%, 지방비 50%)한다. 이는 지난해 1082억 원보다 515억 원(48%) 증액된 것으로, 모두 13만 8000대를 저공해화 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다.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 원(11만6000대)로 가장 많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 222억 원(1만5000대), 액화석유가스(LPG)엔진개조 8억7000만원(500대) 순이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정밀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그동안 운행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증가요인의 하나로 지목된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과 관련부품의 임의설정 차단을 위해 운행차 검사기관에 대한 합동점검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t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행차 관리는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의 저감노력과 함께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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