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직장내성범죄,성희롱,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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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배우 A씨의 아내이자 여배우인 B씨가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판사 최호식)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A씨의 아내 B씨는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A씨의 지인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 C씨는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A씨와 20년 지기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매체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8살(당시 7살) 딸과 필리핀에 거주하던 B씨가 남편인 배우 A씨의 지인 C(67) 씨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고, 큰마음의 상처를 입어 C씨를 강간미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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