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 사진=포켓몬고 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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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소비자 A씨는 포켓몬고를 이용하던 중 지난 1월29일까지 약 15만원 상당의 가상 현금을 구입해 사용했다. 구매 후 7일이 지난 시점에서 남은 가상 현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일부 사용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 B씨는 지난 2월28일 포켓몬고를 이용하던 중 가상 현금을 구입했으나, 2시간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정 이용이 정지됐다. 이에 구글플레이 및 포켓몬고 개발사 측에 계정정지 환불에 대해 문의했지만 사업자는 해명 및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 C씨는 이유와 포켓몬고를 이용하던 중, 게임 오류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몬스터볼이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해 포켓몬고 고객문의 메일을 통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게임 내의 동작 및 조작에 관한 리셋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보상을 거부했다.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구매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 차단, 사업자의 안전상 중과실 면책 등 상당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대표적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입해야 한다. 포켓몬고의 가상 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만,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이는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리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켓몬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계정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었다. 이는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조건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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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결함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거래조건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어 소비자권리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켓몬고는 기존 게임과 달리 현실의 특정 장소(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제휴를 맺은 사업장 등)에 이용자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사유가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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