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자치분권 추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등 담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자치분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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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시작된 지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행정· 재정 등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 핵심인 자치 기능이 빠진 국가사업 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구의 자치분권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2년 단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할 경우 구민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구민의 참여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앞으로 금천구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구민들의 자치분권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금천구민들의 삶이 높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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