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독립'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탄력받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본 하반기 금융제도…금소원 설립, 금융소비자법 제정 속도 붙을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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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보호기구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2012년 발의된 이래 법안 5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금융관련 분쟁에서 과실 책임이 소비자보다 금융사에게 넘어가 금융소비자의 힘이 세지고 소송분쟁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당선자는 또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설치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 설립은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가 분리된 쌍봉형(Twin Peaks) 체제로 개편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독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기구만 별도로 빼내는 금소원을 설립해 두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기재부 흡수를 골자로하는 정부조직개편은 법개정 사안이라 추진이 까다롭지만 금소원 설립은 금감원이 반민반관 조직이라 법개정 없이 여야 합의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다"면서 "동력만 받으면 새정부 들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문 당선자는 또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선하고, 금융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최종공약에 담았다.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체계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안의 각론으로 언급됐던 금융위원회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공약집에 포함돼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나라를 나라답게' 최종공약집에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고만 써있다.

이 외에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여신관리 심사를 하고,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등 기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 방향과 동일한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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