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경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위해 구세 감면 조례 개정... 28일 구의회 의결, 5월 중 시행되면 등록면허세 약 26만원 경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등록면허세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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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의거해 출자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세액이 11만2500원 미만일 경우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의 구분 없이 동일 금액이 적용된다. 또 서울 시내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대도시 내 3배 중과세에 해당되어 실제 납부 세액은 최저 40만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출자금이 적은 조합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을 고려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출자총액 증가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최저금액을 11만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200원으로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지난 28일 구의회에서 의결,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서울시내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대도시 내 3배 중과세에 해당돼 최저 40만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4만4720원을 납부하게 돼 26만280원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김광호 세무1과장은 “등록면허세 경감으로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 부담을 덜고,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무1과(2286-6308)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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