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등 13명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재산상 이득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하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공연을 예매하거나 대학교에서 강의 수강신청을 할 때 악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을 규제하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코드를 조작해서 날짜, 시간, 좌석, 결제정보 등을 이용해 쉽게 다량의 좌석을 선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공연, 운동경기, 인터넷투표,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악용되고 확보한 티켓은 온라인 암표거래에서 더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조항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이트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전선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상의 이득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박경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4항에 '누구든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경미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의 악용을 규제해 건전하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강병원, 강창일, 김성수, 김정우, 김철민, 민병두, 박정, 손혜원, 안규백, 어기구, 전재수, 조승래, 최운열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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