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상습·반복 폭력범죄 처벌 수위 높인다

사건처리기준 정비·강화…초범이라도 6주 이상 상해 입히면 재판 넘겨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엄격 적용…상습 폭력행위자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이 폭력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폭력범죄에 대해 전과, 범행의 경위와 수단, 공범관계 등을 고려해 상해를 입힌 정도가 4주 이상이거나 초범인 경우라도 6주 이상이면 기소해 재판에 넘긴다.

상습적이거나 잔혹한 방식의 범죄, 피해자에게 준영구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구속해 중형을 구형하고, 폭력행위가 생명을 앗아간 경우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는 2013년 6월1일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혔더라도 3년 이내에 2회 이상 폭력 처벌전력이 있는 경우 재판에 넘긴다. 다수 또는 징역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한다.

대검이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한 것은 폭력행위가 상습화돼 강력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정·데이트·보복·운전자·묻지마 폭력 등 다양한 폭력범죄 유형과 특징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한 해 40만명 안팎이 폭력범죄로 검거되고 있고, 폭력사범 중 절반 가량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대검 관계자는 “서민생활에 밀접한 범죄군에 대해 체계적인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