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장인들이 카드와 현금으로 각자의 식대를 지불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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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청탁금지법에 대한 시민 사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은 법 시행 이후 내수 경제가 침체됐다는 평가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자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며 "식당 등에서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하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작은 정성이 오가는 것도 사라진 문화가 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학교 같은 데서 학생이 교수님께 캔커피도 드리고 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못하게 됐다"며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스스로 선을 긋게 되고 식사를 하더라도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의식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법이라고 의식했지만 이젠 생활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던 접대나 뒷거래 등 거품들이 거둬들여지는 시기다"라며 "최근 경기까지 안 좋다보니 청탁금지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하나의 산통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엇갈린 반응이 나온 가운데 아직은 효과를 판단하기에 이른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유애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간사는 "100일 안에 뭔가를 평가하거나 성과를 얘기하기엔 이르다"며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자리 잡고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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