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00일]전국 1호 위반 사례…떡값 2배 과태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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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오는 5일 시행 100일을 맞는다.

지난 100일 동안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첫 사례는 경찰관에게 감사표시로 떡을 보낸 사례다. 춘법지법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감사표시로 떡을 보낸 민원인 조모씨의 과태료 약식재판에서 떡값의 두 배인 과태료 9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보냈다는 떡은 4만5000원 정도다.

법원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한다”며 “다만 위반 금액 정도가 크지 않고 금품이 반환된 만큼 2배의 과태료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9월 강원도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의 출석 시간 등에 대한 배려를 해준 데 고마움을 표하는 뜻으로 수리취떡 한 상자를 보낸바 있다. 이 밖에 지난해 10월 27일 대법원이 공개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법월별 접수현황'에 따르면, 위 사례를 포함한 총 3건의 위반 사건이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은 피의자가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감사의 표시로 1만원을 떨어뜨리고 간 사건과 피의자가 자신을 신문한 경찰관의 책상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와 명함을 두고 간 사건이다. 3건 모두 금품을 제공받은 경찰관이 법위반 사실을 상부에 신고하면서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졌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경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신고 된 첫 사례는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112 신고전화였다. 그러나 이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출동한다는 경찰 내부 기분에도 미달해 경찰은 출동하지 않고 서명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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