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현장에서 '토지보상법' 배운다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실시
▲ 토지보상분야 실무수습 프로그램

▲ 토지보상분야 실무수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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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현장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전국 9개 로스쿨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토지보상분야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첫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학별로는 경북대1·경희대1·고려대1·성균관대1·이화여대1·인하대1·충남대2·한국외대1·한양대1 등이다.프로그램은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된 이론강의, 진행 중인 재결·소송사건 보고서 및 법률 문서 작성법으로 구성된다. 토지보상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공무원이 사례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또 실제 재결·소송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실무 수습생이 작성한 보고서와 법률 서면을 강평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가진다.

국토부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법률전공자들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분야"라면서 "이번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대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실무수습도 확대 운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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