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중기중앙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우아한형제들,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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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

28일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등 2명을 피고소인으로 지정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우아한형제들은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중기중앙회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 실태를 조사해 48%(96개사)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은 악의적으로 과장돼있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했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우아한형제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 소송 준비를 위해 테크앤로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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