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대책은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발생 후 5월에 수립된 ‘지진방재 개선대책’ 내용이 9월 경주지진 발생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현행은 3층 또는 500㎡ 이상 주택·건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 됐으나 2017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 이상 주택·건물에 내진설계 의무화가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또 병원, 학교, 아동·노인 복지시설 등 주요 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원자력발전소는 2018년까지 가동중인 24기의 내진성능을 현재 진도 6.5에서 7.0까 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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