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美 대법, 삼성 손 들어줬다…배상금 일부 반환 예상(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삼성·애플 디자인 특허 최종심서 美 대법원, 하급심에 규모 재산정 지시
"애플 디자인 특허 일부(3건) 침해로 20만건 이상의 특허 엮어있는 IT 기기 전체 이익금 배상은 과도하다" 주장 받아들여진 것
지급된 3억9900만달러, 하급심 통해 규모 줄면 돌려받게 돼…다음 절차 주목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 ·애플간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애플에 지급해야 할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애플간 디자인 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해당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배상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수용된 것이다.

이번 상고심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 받은 배상금 3억9900만달러(약 4435억원)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애플의 해당 디자인 특허는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관련 특허(D677), 화면에 베젤(테두리)을 입힌 특허(D087), 계산기와 같이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다.삼성전자는 1, 2심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수용해 지난해 말 3억9900만달러를 애플에 지급했다. 그러나 배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배상금 3억9900만달러는 2010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갤럭시S' 출시 이후 삼성전자가 이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디자인 특허 침해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물품' 이익금 전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한 미국 특허법 제289조(손해배상)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이 같은 배상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해당 디자인 특허 3건만을 이유로 소비자가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0만건 이상의 특허 기술이 연관된 정보기술(IT) 기기를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를 수용해 지난 10월 구두심리를 진행했다. 이후 두 달 만에 선고를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특허법 제289조에 나오는 '제조물품'의 해석에 대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제품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판결에 따라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에 지급한 배상금 가운데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로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디자인 특허 침해의 범위를 하급심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