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 법제화를 위한 첫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P2P 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주최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2P 대출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관련 법 마련이 시급히 요구 된다”며 공청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그는 “2000년대 초반 IT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오히려 중국에 핀테크(금융+기술)를 배우는 상황”이라며 “막혀 있는 것에 길을 뚫어주자는 취지에서 P2P 대출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당국, 업계, 학계 등 의견을 취합해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P2P 대출업을 새로운 유형의 금융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P2P 대출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입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 P2P 대출업체 8퍼센트 이효진 대표, 김도형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투자한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아 금융위가 내놓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승행 회장은 “1개 업체에 1000만원으로 정해진 투자한도는 업권의 성장을 제약한다”며 “현재 고액 투자자 비중이 높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하주식 금융위 과장은 “금융당국의 설립 목표는 투자자 보호”라며 “업권은 과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 투자한도 설정은 유지할 수밖에 없고, 적격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4000만원으로 설정했다”며 반박했다.
하주식 과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 투자자 투자한도는 2500달러(약290만원)에 불과하고, 영국의 차입한도는 3600만원, 중국의 차입한도는 개인 3300만원, 법인 1억6400만원”이라며 “미국, 영국, 중국 등 P2P 대출이 활성화 돼있는 나라의 규제도 결코 느슨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P2P 대출을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토론했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P2P 대출 업체 수는 103개, 누적 대출취급액은 4032억원에 이른다. P2P 대출 관련 법은 마련돼 있지 않고, 지난 2일 금융위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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