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KT가 2011년에 출시한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 서비스인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KT가 해당 상품 가입자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한편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31일 KT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단말 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자사 '올레폰안심플랜'을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2011년 9월 출시한 올레폰안심플랜은 월 4700원~5200원(부가세 포함시 5170원~5720원)을 납부하면 휴대폰 분실 및 파손시 최대 80만~85만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KT는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보험뿐 아니라 기타 서비스까지 포함된 '이동통신 서비스'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통상 보험상품은 면세 상품이라는 점에서 KT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금융위원회에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인지 부가서비스인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은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업계 유사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이며, 무사고자 기변시 혜택, 무료 임대폰 제공, 무료 방문서비스 등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KT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금융당국의 금번 해석을 존중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과세당국의 판단을 받아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오는 9월 9일부로 기존 휴대폰 보장 혜택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의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신규 휴대폰 보험서비스인 KT폰안심케어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비슷한 폰 분실·파손보험 상품에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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