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는 지난 2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자 4405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부는 대포폰 사용 등의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80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과태료 등 19건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 불법사금융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서,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16.3.3일, 연 34.9%→27.9%)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제기됐다.
신고기간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2만1291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돼 이에 대한 금융 및 법률상담을 제공했다.검?경의 집중단속을 통해 4405명의 불법대부업자, 유사수신업체 등을 검거, 482명을 구속했다.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법률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확대(200명→500명),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11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21회)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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