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관리실태 전수조사

교육부, 사고재발 방지 위해 동승자 안전교육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근 전남 광주에서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4세 어린이가 방치됐다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뒤늦게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교육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과장과 유아교육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고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과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자 등 관련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승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학교(유치원)마다 지정된 학교안전책임관 주관으로 교직원과 학생에게 안전매뉴얼(수칙) 교육을 하고 학생들에게는 통학차량 이용 때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 교직원이 받는 안전교육 직무 연수에 통학차량 안전수칙 내용을 반영한다.

교육부는 또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 운전자 교육이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경찰청 신고 자료와 대조하는 등 통학차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연 2회 정기 점검을 정례화하고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운영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에 대해 폐쇄나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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