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는 국제 결혼중개업체 속출…뒷문 거래 늘어나

자격요건 강화로 업체수 4분의 1로, 불법영업·무등록업자 기승으로 피해 상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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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제 결혼중개업체가 반년 사이 4분의 1로 줄었다. 자본금 요건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폐업이 속출한 것인데 오히려 국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는 늘고 있어 음성적 영업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제 결혼중개업체는 368개를 기록했다. 2011년 1679개에 달했던 국제 결혼중개업체는 2012년(1514개)에서 2013년(512개)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 2014년 449개, 지난해 403개로 줄었다.이 같은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은 정부가 국제 결혼중개업체에 엄격한 자건 요건을 들이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 결혼중개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자본금 1억원과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 법적인 요건을 만들었다. 보증보험 제도에 따라 국제결혼에 의한 서비스 불만 등 민원이 제기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는 것도 의무화시켰다.

그러나 중개업체 수가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국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 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다누리콜센터' 상담 현황을 보면 국제결혼 피해 상담은 지난해 388건으로 2014년 241건에 비해 오히려 더 늘었다.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피해도 173건으로 국제결혼 당사자 간 피해 상담 접수보다 139건보다 더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폐업을 하면서 기존 종사자가 다른 업체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을 일삼는 업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국제 결혼중개를 하면서 불법영업을 벌인 혐의로 111명의 중개업체 관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상대방 외국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현지에서 급조된 여성을 소개해주고 한 명을 선택하게 하는 등 불법 중개영업을 주선했는데 이중 일부는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였다.각 지자체는 지도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업체는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도 각 지자체가 지도점검을 나가 위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법적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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