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가성비 밥집'으로 뜨던 프랜차이즈…가맹점 무더기 탈퇴러시 왜?
알밥전문점 알촌, 교육비 명목 으름장 "가맹비 냈는데 또…" 이중부과 논란
피자헛, 매출 0.8% 관리비 징수하기도…본사 지위남용, 가맹점주 고통 여전[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운영을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관리비'가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이 증폭된 피자헛을 계기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요구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알밥전문점인 알촌은 본사에서 신메뉴를 개발하면 가맹점에 메뉴당 30만원씩의 교육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촌은 1995년 한양대학교 앞에서 '노벨분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 대학생들에게 3500원짜리 알밥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대했다. 가격 대비 성능(가성비)을 내세워 현재 전국에 가맹점 20여곳을 둘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가맹점 5~6곳이 무더기로 가맹해지 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가맹본사가 불공정거래를 강요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메뉴 교육비다.
알촌은 신메뉴를 개발하면 가맹점주들에게 30만~40만원씩 신메뉴 조리법에 대한 교육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가맹점주는 "사전에 협의도 없이 '본사가 개발한 메뉴이니 30만원씩 내고 교육을 받은 뒤 메뉴판에 추가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메뉴를 받지 않으면 가맹해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신메뉴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공고문을 통해 교육내용을 알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입수한 공고문에 따르면 이 업체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크림알밥,불고기알밥'에 대한 신메뉴 교육을 진행하면서 매장방문 교육에 대해 40만원의 교육비를 고시했다. 이에 대해 알촌 본사에서는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보수교육'에 해당된다"면서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는 대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사실상 가맹점주에 대한 '이중부과'라는 게 업계 평이다. 가맹점들은 가맹본사에 '가맹비'를 내게 돼있다. 가맹비를 냄으로써 해당 프랜차이즈업 체의의 메뉴, 브랜드 등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 이미 이같은 가맹비를 부과했음에도 신메뉴가 나올 때마다 교육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알촌도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50만원에 달하는 가맹비를 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알촌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220만원, 계약이행보증금 200만원 등 총 970만원을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고시해놨다. 이밖에 알촌 가맹점주들은 66㎡(20평)짜리 매장을 내려면 인테리어 2860만원을 비롯해 주방설비, 주방기물, 간판, 의자ㆍ탁자, 초도물품 등 총 6445만원을 계약 또는 견적시 내야한다. 또한 영업중 부담해야할 비용에는 로열티로 연 110만원을 내야한다고 했으며 이외 광고비, 점포환경 개선비용도 내야한다고 설명해놓았다.김태훈 대한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주협의회 실장은 "원칙적으로 신메뉴가 나왔다고 교육비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로, 일종이 관리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 점주가 본사에 가맹비를 내는 비용 안에는 이러한 교육비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로 또 부과하는 곳은 거의 없다"면서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적시됐다 고 해도, 가맹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라고 말했다.
15년간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신메뉴 교육은 본사 슈퍼바이저들이 매장에 직접 찾아가 알려준다"며 "본사의 의무이자 역할이지 가맹점주들에게 별도 비용을 부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알촌 가맹점주들은 이러한 교육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곳은 본사 재량에 따라 깎아주는 등 중구난방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B가맹점주의 경우 교육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져 교육비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른 가맹점들에게는 비밀로 하는 대신 신메뉴에 필요한 그릇은 구매한다는 조건에는 수락했다. 이에 따라 뜨거운 알밥 그릇을 올려두는 나무판을 개당 2만5000원씩 구매했다.
알촌 본사 측은 이와 관련해서 "가맹점주의 요청으로 새로운 메뉴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며, 이로 인한 교육비는 강하게 항의한다고 요청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근거자료에 따른 고정비용대비 매출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본사가 방안을 고민하다 적극적인 매출 상승을 기대하며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외에도 비싼 물류비 등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같은 교육비 등의 비용을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요구했는가 하는 점이다. 가맹점주들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맹해지'를 위협도구로 내세우는 바 람에 '갑질논란'으로까지 문제가 번지는 사례가 왕왕 빚어지기 때문이다. 피자헛이 대표적이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마케팅비,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의 명목으로 매달 매출액의 0.55%,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어드민 피'로 징수해왔다. 피자헛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에도 어드민피에 대한 내용을 등록했고, 점주에게도 미리 고지했던 비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법원이 이 비용의 부당성을 인정,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실상 본사의 갑질을 인정했다.
C프랜차이즈 가맹점주협의회장은 "본사가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던 게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며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승소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경각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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