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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31건을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상정된 5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그 중 31건을 의결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다음달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제한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처분을 내릴수 있다.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과 진료를 받는 환자 모두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진료실 은 물론 진료실 밖에서도 의료행위가 시행되는 공간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이희호 법) 등은 여야의 의견차로 합의하지 못하고 다음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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