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사 현금으로 바꾸는 금융결제 사기 사건이 일어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와 BC카드에서 지난해 12월 불법 결제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카드 소유자가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국민카드가 48건, BC카드가 31건으로 총 피해액수는 2억원 상당이다.두 카드사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불법 결제는 카드 소유자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카드정보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일반결제서비스(ISP)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정보로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금성이 높은 상품권을 사들여 현금화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카드로 구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환금성 상품으로 인식해 추가 인증 절차를 한번 더 거치게 된다. 하지만 G마켓, 11번가 등 일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권을 환금성 상품이 아닌 일반 상품으로 인식하면서 추가 인증 절차가 빠지면서 이같은 사고가 터졌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작년 12월 고객센터로 신고가 접수됐고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2월부터는 휴대폰 인증 등 추가 인증을 거치도록 절차를 수정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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