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인터넷을 통한 자금공급 혹은 자금조달행위를 뜻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 성행하면서 투자목적의 크라우드펀딩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거래를 통한 투자라 편리하고 해당기업의 실적에 따라 저금리시대 대안투자처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크라우드펀딩은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이중 투자목적으로 운영되는 크라우드펀딩은 증권형이 대표적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하면 이달초까지 14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했고 성공비율은 56%다. 일평균 중개업자 사이트 접속건수가 14만건 정도로 잠재적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들의 투자위험도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전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숙지해야한다. 특히 투자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재무제표 등 기업정보에 대해 확실히 알기 힘든만큼 조심스런 투자가 필요하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돼있고 연간누적발행금액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없는 재무제표 게재도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 모집종료 이후에는 계속공시로 연간재무제표를 게재해야하지만 검증수준에 별도규정은 없다. 누적 발행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인할만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는 청약마감일에 중요정보가 변경되도 별도로 투자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고 투자자의 재확인 절차도 없기 때문에 비부분 역시 투자자가 직접 재확인해야한다. 기업이 마약 실패할 경우에는 지분투자 성격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후순위에 속하기 때문에 투자원금도 보존받기 어렵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이젬마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매력적인 투자상품임에는 분명하지만 충분히 그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며 "투자판단이 모두 투자자 자신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위험성과 수익성을 제대로 파악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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