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가라디오 "앱 삭제 조치, 신생기업 고사시키려는 전략"

딩가라디오, 앱 출시 한달여만에 대형 음반사 요구로 앱 삭제
'뮤직피드' 기능 해석 엇갈려…전송이냐 디지털음성송신이냐
딩가라디오 "삭제 조치 전 성격 규명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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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 '딩가라디오'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되자 딩가라디오 측이 유통사들의 조직적 행동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딩가 라디오는 음악 추천엔진 기반의 라디오 서비스로 이용자가 선호하는 아티스트와 감성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음악 채널을 추천해준다. 딩가라디오는 지난해 12월29일 베타서비스를 출시했고, 신규 다운로드 앱 1위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 그러나 출시 한달여만인 지난달 19일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

4일 딩가라디오는 "음악 단체들과 대형 음악 유통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리를 남용하고 대형 기업들이 상생을 통한 발전보다 신생기업을 고사시키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밝혔다.딩가라디오 서비스 중단은 '뮤직피드' 기능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됐다. 뮤직피드 기능은 이용자가 음악을 선택해서 라디오 채널을 개설하고 방송하는 기능이다.

음반사들은 딩가라디오 서비스 중 이용자가 음악을 선택해 방송을 개시하는 기능에 대해 저작권법상 '전송'(법 제2조의 10)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전송 서비스는 음반사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하므로 딩가라디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딩가라디오 측은 자사 서비스가 건너뛰기나 되돌리기 기능이 없는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라고 주장한다. 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송'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송'은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에게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을 개시되는 디지털방식의 음성송신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딩가라디오 서비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다.

딩가라디오 측은 "음악 업계는 저작권법의 “디지털음성송신 정의”를 매우 좁게 해석해 서비스의 성격을 전송으로 규정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비스 성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음악관련 신탁관리 단체의 계약을 지켜보거나 서비스 성격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서비스의 성격 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음반사들이 조직적으로 앱 삭제를 요구한 것은 새로운 방식의 음악 서비스가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어 "딩가 라디오 서비스는 음악이용의 저변을 확대하고, 음악가와 팬이 보다 쉽고 편리한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할 것이고, 이미 음악 권리자들에게 밝힌 것처럼 음악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권리자에게 이용료를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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