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과 1차 소송 美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 "디자인 특허 범위 너무 넓어" "일부 특허 문제로 전체이익 반환 과해" 美 대법원, 내년 상반기께 상고허가 신청 받아들일지 결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삼성전자005930|코스피증권정보현재가56,000전일대비400등락률-0.71%거래량15,281,543전일가56,4002024.11.22 15:30 기준관련기사삼성전자 노조, 집행부 불신임 투표…조합원 불만 여전코스피, 외인·기관 순매수에 2500선 '회복'코스피, 외인·기관 순매수에 2500선 '회복'close
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에 애플과의 특허침해 1차 소송 관련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에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2016∼2017년 회기(내년 10월 초~2017년 7월 초)에 상고심 구두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요청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삼성전자는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디자인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1심 배심원 평결을 기반으로 오늘에 이르게된 판결에서 핵심이 된 디자인 관련 특허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제대로 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폰은 디자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핵심적인 특징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며 "(1차 1·2심 판결에 따르면) 애플의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 스마트폰의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해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를 제소하며 시작된 양사의 1차 특허 소송은 삼성의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의 디자인과 '핀치투줌(두손가락을 벌리며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 등 기능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4817만6477달러(약 65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고 명했다. 삼성전자는 재심리 명령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됐고 애플과 협의를 거쳐 일단 이달 14일까지 이 돈을 지급키로 했다. 삼성전자의 1차 소송 디자인 특허 관련 상고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손해배상액 가운데 약 3억9900만달러(약 4730억원)가 재검토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상고심이 받아들여질지는 내년 상반기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은 매년 7000여건의 상고 허가 신청을 접수하나, 이 가운데 약 99%가 기각된다. 상고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는 연간 70여건에 불과하다.
미국 대법원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룬 사례 역시 드물다. 120년 전인 1890년대에 카펫에 관한 소송이 디자인 관련 대법원 상고가 허가된 마지막 사례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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