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풀린다

미래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신산업 분야 운영지침' 마련
ICBM 등 신기술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가능할 듯
발주 기관 장이 미래부 장관에 신청하면 심사 후 결정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앞으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이 완화된다.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8일 제 19차 '민관 합동 SW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ICBM(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신산업 분야 대·중소 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가칭)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신산업분야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 중심이던 공공 SW 시장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처음에는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 금액 하한을 정해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공공 SW 수주비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침체된 공공 SW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대기업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동안 글로벌 SW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는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SW TF에서는 경쟁력있는 중소 기업의 육성·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 대상 사업, 절차 및 운영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마련한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신산업분야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 SW 시장의 투자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신산업 분야의 대기업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SW산업진흥법 체제 내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기관의 요청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활용하기로 했다.

'대상사업 범위'는 SW기반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 중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하기로 했다. ICBM 등 신기술 분야 SW사업,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심의회가 의결한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관련 SW사업 등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운영방식과 절차는 관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당 지침(대상분야 등)을 마련한 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대상사업의 범위에 속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미래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별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신속히 처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번 SW TF의 의견 등을 종합해 관련 내용을 국가기관 등 발주기관 및 관련 협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11월 중 관련 지침 및 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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