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제도 폐지론 대두…"中企 육성 못하고 경제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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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고유업종 해제 이후 노동생산성 3.2%, 생산액 11.0%, 근로자수 9.4% 증가
중기적합업종 법제화, 당사국의 조치 해당 가능성 높아 통상규범 위배로 이어질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내 대형마트들은 앞으로 종합장ㆍ연습장ㆍ일반연필ㆍ문구용 풀ㆍ지우개ㆍ일반색종이ㆍ스케치북ㆍ물감 등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 묶음 단위로만 판매한다. 지난 22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문구소매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심의, 의결했기 때문이다. 마트들은 품목별 규모와 시행시기는 조만간 다시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A마트 관계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로 골목상권 문구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형 문구 전문 프랜차이즈 등만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J제일제당ㆍ풀무원ㆍ대상 등 대기업들은 오는 2017년 11월30일까지 포장용 대형 판두부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주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돼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가 중소기업 육성효과도 없고 통상규범 저촉 소지만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는 실패한 고유업종 제도의 법적인 부활에 불과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이후 사업체의 노동생산성과 근로자수, 생산액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대기업의 시장진입 제한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자유화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대기업이 차별을 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06년 12월 폐지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존속되어오던 1985년부터 2006년 기간 중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중소사업체(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생산액이 평균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3.2%(생산액ㆍ출하액 기준 1.6%), 근로자수 9.4%, 1인당 임금 2.6%, 자본투입 13.1%, 부가가치액 1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는 실패한 고유업종 제도의 법적인 부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인도의 경우 소기업 보호정책이 소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경제개혁 차원에서 폐지수순을 밟고 있다"며, "인도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행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라는 공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감사원을 통한 감독이 가능한 만큼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입법화될 경우 정부당국의 적합업종 지정은 당사국의 조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통상규범 위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의 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성격이 강한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가 입법화 된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GATS),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등 국제통상 위배 소지도 커진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통상규범상 위배 소지가 큰 원칙은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부당한 직ㆍ간접수용 금지 등이다.

이 실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성 저하, 생산량 저하 등 경제적인 비효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국의 조치에 해당되고 통상규범에 위반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법제화 논란은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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