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 발표 이전 보유주식을 처분, 2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투자자 A씨를 이달 초 검찰 통보했다.금감원은 A씨가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로부터 이같은 정보를 전달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상장 초기부터 약 6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A씨는 한국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 사실을 김 대표로부터 전해 듣고 지난 4월21일 보유주식을 대부분 처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4월22일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5월13일까지 13거래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주가는 주당 8만6000원선에서 8600원선까지 밀렸다.
김 대표는 이어 A씨 이외에 또 다른 지인 B씨에게도 한국소비자원 검사 소식을 알렸다. B씨 자신은 주식 매도에 나서지 않았지만 2~3명의 다른 투자자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들 2차, 3차 등 미공개 정보 수령자는 약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의 주식매도 행위는 7월부터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시행 이전에 발생해 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9월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조사2부에 배당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 검사결과 발표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내츄럴엔도텍 영업본부장을 비롯해 연구소장 등 임원들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이용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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