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년…현주소는②
신규·기기변경 관계없이 지원금 제공…요금할인 혜택 긍정적
고가폰 부담 소비자 불만…저가폰과 차별화한 제조·유통시장 타격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난해 10월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은 시작 전부터 찬반의견이 엇갈렸고,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단말기유통법 제정을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고 통신비 거품이 제거될 뿐 아니라, 요금ㆍ서비스 경쟁이 유도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의 가장 큰 효과로 이용자 차별 해소를 꼽을 수 있다.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지원금(보조금) 규모를 공시했고,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가입자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금이 제공됐다. 정보력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용자 휴대폰 구매가격 차별 구조가 원천적으로 막힌 셈이다.
또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제공됐다. 선택약정할인액도 과거 12%에서 20%로 확대됐다.
정부는 또 소비자 통신비 부담 완화의 근거로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비중이 법 시행 이전 33.9%에서 9.5%로 낮아졌고, 소비자가 최초 가입시 선택하는 요금의 평균 수준도 4만5155원에서 3만7899원으로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소비자들은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원금의 규모가 하향 평준화되면서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통사의 고액 보조금을 받아 신규 프리미엄 폰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는 33만원까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들은 편법으로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인센티브)를 늘려 이를 지원금으로 돌렸으나 이마저도 정부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가의 신규 프리미엄 폰을 사용하기 위해선 지갑을 더 열어야 한다는 소리다.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이 나올 만 하다.
정부는 제조사가 휴대폰 출고가격을 인하하면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제조사 입장에선 선뜻 출고가격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휴대폰 제조 및 유통 시장의 침체로 이어졌다. LG전자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판매량이 감소하자, 정부에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휴대폰 유통 시장도 얼어붙었다. 소비자들이 판매점보다 이통사 직영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렇다보니 지원금 상한제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막아 시장을 고착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간한 '단말기유통법 시행의 성과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단말기유통법이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보조금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지원금의 상한선까지 설정함으로써 보조금이 지니는 경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국내 단말기 판매 및 개통건수 감소는 단말기유통법 이전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법 시행과 무관하고 휴대폰 판매점 수의 감소는 법 시행이 안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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