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성소수자축제인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집회를 막는 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는 게 옳지 않나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결혼에 대해선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서부지법원장 당시 동성 부부의 법적 혼인관계 인정 여부를 다루는 국내 첫 신청사건을 맡은 바 있다.
사건 심리를 할 때의 견해를 묻자 그는 "당시 자료 제출도 충분히 되지 않은 단계였다"며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많은 양의 동성혼 반대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을 전하며 "그 사건은 좁게 보면 혼인신고를 한 두 분의 법적지위에 관한 사건인데 동성결혼의 공익적 관심사가 높다는 점에 놀랐다"고 말했다.이어 "동성혼은 각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당시 제 느낌이었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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