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달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천에서는 모두 355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됐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2000년 시작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로 다층화한 새로운 복지제도이다. 종전에는 가구 소득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됐지만 맞춤형 제도는 소득이 증가해도 특성에 맞는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인천시는 지난달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후 신규 신청자 2만9584명 가운데 6313명(21.3%)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중 3550명을 신규 수급자로 선정했다.
시는 이들 신규 수급자를 포함해서 지난 한달 간 9만2508가구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214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달인 6월과 비교해 약 30억원 정도가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나머지 맞춤형 급여 신청자들을 신속하게 조사해 다음달 수급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는 한편 탈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우선 탈락자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탈락자들에게는 근로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시는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민간 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신청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복지 사각시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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