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직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정당 판결…"공무원 징계사유로 부족함이 없어"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공무원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의 간통(부부의 정조의무 위배) 등은 공무원직을 잃게 하는 징계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전직 경찰공무원 A씨가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헬스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와 2013년 5월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오면서 같은 해 9월까지 간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남편으로부터 고소당한 A씨는 이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혼자는 못 죽어, 둘 다 조용히 이 세상 뜨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 42통을 B씨에게 전송,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해임처분을 당하자 절차상 위법과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을 주장하며 충남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스스로 해명하거나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춰볼 때 처분이 과중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게 요지다.그는 “지난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25회의 표창을 받았다”며 “해임처분 후에는 간통죄와 협박죄 모두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A씨 주장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간통 및 협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B씨와 그의 남편이 각각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을 결정했지만 간통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혼인제도의 문란과 가족공동체 해체를 가져오는 등의 경우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는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선 변함이 없다”며 “원고의 간통행위는 여전히 (공무원사회에서의) 징계사유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위반의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양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대전지법 판결 직후 대전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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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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