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액 결손처리 엄격해진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체납액 결손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성남시는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으로 체납액을 받아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결손 처분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기로 하고 '결손처분위원회'를 지난 1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기존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신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뒤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결손 처분 대상자를 가려 팀장과 과장, 국장의 결재를 받던 방식에 위원회라는 심의 장치가 하나 더 마련된 셈이다.

결손처분위원회는 시 재정경제국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주 1회 회의를 갖고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조사 결과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의 적정성ㆍ적법성을 따져 결손 처분 대상자를 엄격히 가려낼 계획이다. 또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 하더라도 분기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 행정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결손이 곧 납부의무 소멸'이라는 일부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고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납부해야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 올해 6월16일 기준 결손 처리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715억원 중 5.2%인 37억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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