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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인구 50만미만 경기도 내 22개 자치단체의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이 해당 시ㆍ군에 위임된다. 그동안 이들 지역의 지정 및 해제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었다.
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에서의 정비구역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에 위임한다고 16일 밝혔다.정비구역은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기존에는 50만 미만 시ㆍ군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ㆍ해제를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해제했다. 도내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은 모두 22개로 평택시, 광명시, 의왕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이 해당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단축되면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줄고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기존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은 폐지된다"며 "위임 대상 시ㆍ군에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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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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